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이후 별도 유예기간 없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이후 별도 유예기간 없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이후 별도 유예기간 없어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6개월(9월 24일까지)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브리핑 | 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출처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이후 별도 유예기간 없어 보러가기 최신글 전 국민 재난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보러가기 추천 토렌트 사이트 인기순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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